2026년 5월 19일, 국가보건안전청과 재정부는 "지정 소매 약국 직원의 기본 의료 보험 개인 계좌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고시"를 발표하여 지정 소매 약국 직원의 기본 의료 보험 개인 계좌를 통해 결제되는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의료용 소모품인 발열{3}}감소 패치는 허용 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.
'고시'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은 의약품 규제당국이 정식으로 승인·등록 또는 신고한 의약품, 소매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고,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의학적 속성이 강하고, 가격이 합리적인 의약품, 의료기기, 의료소모품이어야 한다.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의약품(화학 약품, 생물학적 제품, 전통 한약 제제 및 한약 조각), 의료 기기(예: 체온계, 혈압계, 혈당 측정기 및 재활 보조기) 및 의료 소모품(예: 해열-패치, 의료용 마스크, 면봉, 접착 붕대 및 병원체 탐지 시약)이 포함됩니다. 또한 통지문에서는 쌀, 밀가루, 기름, 식품, 화장품, 건강 제품 및 일용품과 같은 비의료 제품, 의료 보험 환급만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의료 가치가 없는 특정 "의료 기기" 제품(일부 치약 및 안면 마스크 등), "기본 요구 사항" 기능을 충족하지 않는 의료 기기(예: 콘택트 렌즈 및 마사지 장비)는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의료 보험 계좌. 지방 의료보험 부서는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말까지 통일된 지방 지불 화이트리스트를 발행해야 합니다. 이 시스템의 목표는 의료보험 지불 정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본 의료 보험의 "기본 수요" 기능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지불에 의료 보험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. 또한 이 공지는 화이트리스트가 정적이지 않으며 지역 당국에 의해 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. 보건안전청은 앞으로도 지정 소매약국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, 의료보험 자금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·처벌할 방침이다.
